공지사항
1.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의 2012년 연간 실적보고 기간입니다.
2.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다. 폐기물의 국각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라. 환경부고시 제2012-160호 및 지식경제부 제2012-191호
3. 위와 관련, 지정ㆍ일반, 건설 및 감량화, 수출입 폐기물의 2012년 연간 실적보고기한
이 다음연도 2월말(건설은 2개년도 이상시, 그 외 준공후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실적보고의 기
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폐기물의 경우 전자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실적보고 전송이 의무사항 임
4.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중인 순환자원거래소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