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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등 적정 처리 협조 요청 시상내역 3,092
시상내역 2018-02-19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환경부)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등 적정 처리 협조요청

 


최근 건설공사현장에서 폐목재 배출 시 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등 분리배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폐목재 재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음.

 

또한,「자원순환기본법」제정에 따라 2018. 1. 1.일부터 시행중인 폐기물처분부담금 도입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자 등이 폐기물 분리·선별 미흡으로 과다한 부담금을 부과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현장의 적정한 폐기물 분리·선별 방법, 배출체계 개선 등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실정임.

 

건설공사 발주기관 및 건설사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소각/매립 여부에 따라 분리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 교육·홍보 등 조치가 필요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환경부 공문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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