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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자원순환활동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시상내역 1,773
시상내역 2011-02-15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환경부에서는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순환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1년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1년 1월 17일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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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분야 :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민간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지정분야와 자유분야로 구분 공모하며 복수신청이 가능함(단 음식물 분야는 공모대상에서 제외)


? 지정분야


- (내용)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원금액) : 2억원 이내(1개 사업)


? 자유분야


- (내용)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민실천운동, 환경의식 제고 등 폐기물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당해 년도에 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


- (지원금액) : 단위 사업당 3천만원 이내




사업유형


사업 예시


정책개선사업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줄이기,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실태조사, 리필제품 사용 활성화 방안 등 자원순환정책 관련사업


국민실천운동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폐의약품 안버리기 캠페인, 상품포장재 개선 운동 등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관련 실천사업


교육?체험


자원순환 체험투어, 자원순환마을 조성, 청소년 및 일반국민대상 자원순환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관련 사업


기타 사업


상기 사업 외에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 환경의식 제고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총 사업비 : 5.8억원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11. 1. 24~ 2. 18


4.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민간단체 지원 사업신청서 및 관계서류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2-2110-6921, 6919)


5. 신청 단체의 자격 요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6. 심사 및 통보


?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심사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중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심사결과는 3월중으로 개별 통보함


-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 사업의 기대효과(35점), 사업의 타당성(30점), 사업의 수행능력(20점), 예산편성의 적정성(15점) 등 4개 항목


7. 사업 추진절차




지원사업


공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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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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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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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약


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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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70%)지급


?


중간평가


?


2차 지원금


(30%)지급


?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일 경우라도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신청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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