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부에서는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순환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1년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1년 1월 17일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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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분야 :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민간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지정분야와 자유분야로 구분 공모하며 복수신청이 가능함(단 음식물 분야는 공모대상에서 제외)
? 지정분야
- (내용)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원금액) : 2억원 이내(1개 사업)
? 자유분야
- (내용)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민실천운동, 환경의식 제고 등 폐기물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당해 년도에 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
- (지원금액) : 단위 사업당 3천만원 이내
사업유형 | 사업 예시 |
정책개선사업 |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줄이기,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실태조사, 리필제품 사용 활성화 방안 등 자원순환정책 관련사업 |
국민실천운동 |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폐의약품 안버리기 캠페인, 상품포장재 개선 운동 등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관련 실천사업 |
교육?체험 | 자원순환 체험투어, 자원순환마을 조성, 청소년 및 일반국민대상 자원순환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관련 사업 |
기타 사업 | 상기 사업 외에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 환경의식 제고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
2. 총 사업비 : 5.8억원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11. 1. 24~ 2. 18
4.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민간단체 지원 사업신청서 및 관계서류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2-2110-6921, 6919)
5. 신청 단체의 자격 요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6. 심사 및 통보
?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심사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중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심사결과는 3월중으로 개별 통보함
-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 사업의 기대효과(35점), 사업의 타당성(30점), 사업의 수행능력(20점), 예산편성의 적정성(15점) 등 4개 항목
7. 사업 추진절차
지원사업 공 모 | ? | 사업계획서 검 토 | ? | 심사?선정 | ? | 사업협약 체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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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70%)지급 | ? | 중간평가 | ? | 2차 지원금 (30%)지급 | ? |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일 경우라도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신청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