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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11년도 자원순환업무 담당자 전문화 교육을 위한 설문조사 시상내역 1,801
시상내역 2011-04-07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11년도 자원순환업무 담당자 전문화 교육을 위한 설문조사

1. 우리 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제 58조의 2에 따른 법정법인이며 동법 시
행규칙 제 50조에 따른 법정 교육기관으로 폐기물 관련 조사·연구, 홍보, 교육·연수,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의 3에 기술된 ‘자기개발계획’에 필요하고 자원순환 담당공무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ㆍ현장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회에서 실시하는 폐기물관련 교육을 지자체 공무원 등이 이수한 경우 상시학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전문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교육과정 및 강사진과 련하여 여러분의 고견수렴코자 붙임의 ‘수요조사’를 첨부하오니 작성하시어 4월13일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4월13일까지 수요조사 답변시 ’10년도 발간된 ‘폐기물분야 질의·회신 사례집(10권),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 전문가과정(5권), “폐자원에너지화 분야 고용동향보고서(10권)를 선착순 25분께 증정해 드립니다.


- 아 래 -


가. 교육 일시 : ‘11년 6월 경(상반기 중 미정)


나. 교육 장소 : 서울, 경기도 및 수요가 있는 교육장


다. 교육대상자 : 자원순환 분야 지자체 공무원


라. 교육 내용 : 자원순환 정책 및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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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원순환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수요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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