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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1년 사회적기업 상시인증제 시행 공고 안내 시상내역 2,196
시상내역 2011-07-12 글쓴이 사회적기업팀
시상내역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 - 176호

 

2011년 사회적기업 상시인증제 시행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1년도 『사회적기업』의 상시인증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1.

고용노동부 장관 이 채 필

 

 

1. 2011년도 사회적기업 상시인증제 시행 
○ 시행일시 : ‘11. 7. 4(월)부터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수시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기존은 신청서 접수기간 외에 신청 불가
  - 다만, 기존과 같이 권역별 지원기관의 상담은 반드시 거쳐야 함
    * 상시인증제를 도입하더라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인증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기관의 상담제는 유지
○ 신청기관에서 심사 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처리상황 안내
○ 접수처, 접수방법, 인증 심사절차 등은 변경 없음 (아래 참조)
    * 절차 :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사전 상담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ㆍ접수 →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민간지원기관) → 인증심사소위 사전 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3.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 사업자등록증 필수)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기타형(별지 제6호 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을 거쳐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공증 받아 제출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인증신청기관 개요(고용노동부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4.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주소 : (우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수정로157 대한생명빌딩 8층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화지원팀
    ☏ 031-697-7841~7844, 팩스 : 031-697-7853
 ○ 기타 세부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1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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