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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동두천시)불법적으로 배출된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반입금지 시상내역 1,639
시상내역 2012-03-08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불법적으로 배출된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수거되는 생활쓰레기는 양주시 은현면에 소재한 양주권 광역자원시설(소각장)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장 운영하는데 년간 20억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주민감시단에서 생활쓰레기 반입시 종량제 봉투외 재활용품, 불연성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은 경우를 적발하여 쓰레기 수거차량이 반입 중지되는 등 시에서는 쓰레기 처리에 커다란 애로가 있으며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측에서도 불연성 폐기물로 인해 시설의 잦은고장 등으로 매년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어 .종량제 봉투외 재활용품, 불연성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은 경우 반입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께서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넣지 않도록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날짜에 버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과태료(100만원이하)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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