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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2.1.7/시행 '22.1.7) 시상내역 2,606
시상내역 2022-01-07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보관·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입력해야하는 현장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세부 입력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성 잔재물 및 커피찌꺼기의 운반기준 완화(안 제9조제2항제4호 신설)

 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내용 및 입력 방법·절차(안 제20조제2항 및 별표 6) 

 다. 동물성 잔재물 재활용업자의 시설기준 변경(안 별표7 제5호 가목)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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