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이유
폐기물 발생량과 조성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과 규모 이상인 산업단지나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하여 폐기물 매립량을 줄이도록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부지 면적에 준하는 설치부지를 확보토록 함
나. 가.에 따른 부지면적 50% 이내의 범위에서 소각시설, 열분해하는 화학적 재활용시설, 그 밖의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 중 1개 이상 설치토록 함
다. 나.에 따른 시설 설치 후 남은 부지에 매립시설을 설치토록 함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발ㆍ설치ㆍ증설이 완료되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ㆍ증설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나 공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