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법률 제21128호, 2025.11.11.,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을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고, 요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과세정보의 사용목적을 명시하도록 하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 시 명단공개 및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원문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