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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타법개정'25.12.23/시행'25.12.23) 시상내역 122
시상내역 2025-12-26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규ㆍ소규모 사업 진출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및 인력기준을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법령상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령상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그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유인력의 상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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