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정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 2025. 12. 26.,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관련 서식 내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