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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타법개정'25.12.30/시행'25.12.30) 시상내역 63
시상내역 2026-01-05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호, 2025. 12. 30.,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의 사용료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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