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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25.12.30/시행'26.1.1) 시상내역 139
시상내역 2026-01-05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지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개편된 체계에 맞추어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비하며,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자원 회수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를 확대하고, 건설폐기물 등 수집ㆍ운반을 위한 임시차량의 대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에 대한 재활용 유형 추가 등(안 제10조제1호의2가목 등)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에 양식 어류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 장소에 관한 기준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그에 맞추어 정비함.

나.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 확대(안 제11조 등)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에 도축업 등의 영업자가 배출하는 동물성 잔재물, 보건ㆍ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수액팩 및 수액병을 추가하고, 그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각각 정함.

다.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 확대(안 제31조제1항제3호나목)

자원 회수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종전의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및 30일 이내에서 1일 처리용량의 180일분 및 180일 이내로 확대함.

라. 사후관리 제외 대상 시설의 범위(안 제69조의3 신설)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립시설의 범위를 차수시설 등 주변환경 오염 방지시설의 전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매립시설로서 정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시설 등으로 정함.

마. 폐기물의 분류체계 개편 등(안 별표 4 및 별표 4의3 등)

  1) 전지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성상,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개편하고, 개편된 분류체계에 맞추어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비함.

  2) 농산물 유통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과채류, 집단급식소 등에서 발생하는 식재료 및 조리부산물에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를 부여함.

바. 폐기물 처리 기준 개선(안 별표 5)

  1)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한 협잡물ㆍ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하는 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생활폐기물의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을 추가함.

  2) 의료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에 비해 보관기간이 짧은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도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폐기물 처리에 관한 현장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점을 고려하여 종전에 건설폐기물 등의 부적정 처리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임시 수집ㆍ운반 차량 대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

사. 최종복토 면제 근거 신설(안 별표 11)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매립시설의 최종복토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1년 이내에 매립시설을 굴착하여 폐기물을 제거한 후 다른 토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완화된 방법으로 최종복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탄재 등 일정한 폐기물만을 매립한 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최종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외의 폐기물을 매립한 시설은 해당 폐기물을 일정한 유형으로 재활용하여 매립시설 상부에 60센티미터 이상 매립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최종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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