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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8호, 2026. 1. 2.,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문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