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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타법개정'26.1.27/시행'26.1.27) 시상내역 93
시상내역 2026-01-30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바, 개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에 관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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