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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8.20][법률 제21370호, 2026.2.19.,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침 마련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지사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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