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법령정보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법령정보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법령정보

글제목 폐기물관리법(시행'26.8.20/일부개정'26.2.19) 시상내역 147
시상내역 2026-02-20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6.8.20] [법률 제21371호, 2026.2.19.,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동일한 1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처분권자로부터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그 사실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