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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26.3.24) 시상내역 182
시상내역 2026-03-25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17호, 2026. 3.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방지 노력 등을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9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우선순위의 예외 기준,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우선순위의 예외 기준(제23조의5 신설)

    주소불명 등으로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의 책임이 후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 비해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 앞서 후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선량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제23조의9 신설)

    토지 소유자가 주기적으로 해당 토지 사용자의 사용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토지 사용 중지 등을 요구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대집행 비용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제35조)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토지의 이용계획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하는 안전기준을 해당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 등으로 정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3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법령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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