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호, 2026. 3.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토지의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법률 제20859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17호, 2026. 3. 24. 공포, 3.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에 관한 제한 사항을 확인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비하는 한편,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의 희석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립시설 복토재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을 위한 제출 서류 정비(안 제79조)
토지이용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토지 도면 및 지적도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본 및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로 대체하여 해당 토지이용계획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매립시설 침출수 희석 처리 기준 마련(안 별표 11 제2호나목2)나) 및 별표 19 제3호나목3) 신설)
침출수를 오염되지 않은 물로 희석하는 것을 금지하되, 침출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오염되지 않은 물로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생물화학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희석할 수 있도록 함.
다. 복토에 사용되는 복토재의 종류 확대(안 별표 11 제2호나목2)카)(1))
폐기물 매립작업이 끝난 후 일일복토나 중간복토를 할 때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제품을 종전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현행 법령상 허용된 재활용 유형에 따라 복토재로 재활용한 제품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토재의 종류를 확대하여 양질의 흙이 복토재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