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정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7.] [대통령령 제36246호, 2026. 4.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입 시 환경오염의 적정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부담하는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을 면제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등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서식 중 작성 요령을 일부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순환자원: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폐기물 중 환경 유해성이 없고,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 우려가 없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