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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5.31). 시상내역 6,312
시상내역 2013-06-07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폐기물매립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하려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465호, 2012. 6. 1. 공포, 2013. 6. 2.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시 받아야 하는 검사의 종류,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주기, 검사기준 및 검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폐석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폐석면 배출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월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자에서 20킬로그램 이상 배출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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