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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알림 시상내역 5,965
시상내역 2016-05-09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을 검사 기준일 이내에서 검사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유기성 폐기물의 분해 속도 증가를 통한 폐기물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로서 폐기물 매립층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주입관로 등 침출수 등을 매립시설에 주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패각(廢貝殼)을 나전재료 등 장식품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허가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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