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설치한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창고,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등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설치한 매립시설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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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6. 1. 5. ~ 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