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의 수출입신고 제도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류 제14783호, 2017.4.18.공포, 10.19.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내용을 정비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4.18.공포, 10.19.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하 ㄴ규정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7.7~8.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