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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8.12.4) 시상내역 1,334
시상내역 2018-12-19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4.] [환경부령 제782호, 2018. 12.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330호, 2018. 12. 4.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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