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9. 10. 17][법률 제16318호, 2019. 4.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