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일종인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
야 하는 제품에서 전기기기류 등을 제외하고, 국민이 외견상 재활용의무 대상인지를 구분하기 어
려워 혼합배출하고 있는 합성수지재질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중 의복류, 종이제품 등의 포장재
를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전환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에서 전기기기류 등 제
외(영 제7조제3호마목 삭제)
1)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는 현재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재활용 기술의 발
달에 따라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의 재활용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그 사용
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ㆍ비디오 응
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
는 제품에서 제외함.
3) 전기기기류 등의 제조업체의 제품 포장 관련 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의 포장용 완충재의 재활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나. 재활용의무 대상 합성수지재질 필름ㆍ시트형 포장재의 범위 확대(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
호까지 및 별표 4)
1) 합성수지재질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는 국민이 외견상 재활용의무 대상인 것과 대상이 아
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 대부분 혼합배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혼합 수거ㆍ처리하고 있음.
2) 재활용의무 대상이 아닌 합성수지재질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중 재활용의무 대상인 폐기물
과 혼합배출되는 양이 많고 재활용이 가능한 의복류, 종이제품 및 고무장갑의 포장재, 전기
기기,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재
활용의무 대상에 포함함.
3) 합성수지재질 필름ㆍ시트형 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대상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분리배출에 대
한 국민의 혼란이 최소화되는 한편,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일종인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
야 하는 제품에서 전기기기류 등을 제외하고, 국민이 외견상 재활용의무 대상인지를 구분하기 어
려워 혼합배출하고 있는 합성수지재질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중 의복류, 종이제품 등의 포장재
를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전환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에서 전기기기류 등 제
외(영 제7조제3호마목 삭제)
1)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는 현재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재활용 기술의 발
달에 따라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의 재활용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그 사용
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ㆍ비디오 응
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
는 제품에서 제외함.
3) 전기기기류 등의 제조업체의 제품 포장 관련 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의 포장용 완충재의 재활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나. 재활용의무 대상 합성수지재질 필름ㆍ시트형 포장재의 범위 확대(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
호까지 및 별표 4)
1) 합성수지재질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는 국민이 외견상 재활용의무 대상인 것과 대상이 아
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 대부분 혼합배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혼합 수거ㆍ처리하고 있음.
2) 재활용의무 대상이 아닌 합성수지재질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중 재활용의무 대상인 폐기물
과 혼합배출되는 양이 많고 재활용이 가능한 의복류, 종이제품 및 고무장갑의 포장재, 전기
기기,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재
활용의무 대상에 포함함.
3) 합성수지재질 필름ㆍ시트형 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대상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분리배출에 대
한 국민의 혼란이 최소화되는 한편,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