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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1.3.30/시행'21.4.1) 시상내역 1,421
시상내역 2021-03-30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80호, 2021. 3. 30.,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에 대해서도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며,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하고,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입력 내용ㆍ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제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신설,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  "그 밖의"
  • 5의2.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7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제1항에 제4호의2 신설,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의2.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0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 10. 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 제17조의2제1항에 제7호 신설
    7.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의2제2항에 제11호 신설
    11.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17조의3을 삭제

    제2장에 제17조의5, 제17조의6 및 제19조의7을 각각 신설
    제17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①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가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양을 계량한 값(이하 "계량값"이라 한다)
      2. 폐기물의 현장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집 및 입력하는 위치정보 및 영상정보
      ②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17조의6(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예탁받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예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 제19조의7(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①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이하 "수출입안전관리센터"라 한다)는 매년 12월 10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센터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의 안전성 검사 결과 등 업무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함

    별표 3 제2호사목을 삭제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바목부터 아목 → 각각 사목부터 자목, 같은 호에 바목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기타"  "그 밖의"
        바.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목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제2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마목부터 카목  각각 바목부터 타목, 같은 호에 마목 신설,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중 "기타"  "그 밖의"
        마.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목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에 사목 신설
        사.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에 차목 신설
        차.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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