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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한국환경공단] 신규화학물질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시상내역 125
시상내역 2025-04-09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신규화학물질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에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 개요 및 신청 안내

 ○ 사업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 선정대상 기업은 실제 신고통지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 포기 시 향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시기 : 컨설팅 지원 용역 수행 기관 선정 및 모집 완료 시점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방문 지원

      ※ ,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희망 지원 일정에 따라 순서 조정 가능

 ○ 신청기간 : 2025. 4. 1. ~ 6. 30.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 지원물량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최대 10()까지, 500

 ○ 신청방법 : 산업계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 누리집 공지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모집공고내 제시된 접수 창구 이용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 모집기간 종료 이후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누리집 게시

 ○ 모집 공고 홈페이지 :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78885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90-5566~7)

 

 

※ 이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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