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2025-10-27)
탄소중립기본법,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 민간이 자연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함께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탄소중립농색성자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종합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결과를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관리토록 함.
또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사업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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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올해 3월 공포되고 9월 26일부터 시행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와 관련하여, 재생원료 사용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⑦'폐기물관리법'개정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작업자(환경미화원)의 안전에 주안점을 두던 것을 주변 주민 안전까지 확대하고, 특히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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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알림홍보-뉴스공지-보도설명"탄소중립기본법,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