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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보 > 자원순환소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순환자원 품질인증 및 사용제품 표시 제도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 및 사용제품 표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순환자원 품질인증 및 사용제품 표시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