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2026-04-07)
불편한 토지이용규제는 개선하고, 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는 누구나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4월 6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08년 도입되었다.
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 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오나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587건을 개선 완료하였다.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
이번 평가는 토지이용 전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지역·지구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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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지구를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인된 지역·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이다.
이들 지역 지구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시설 설치 제한 등 토지이용에 있어 여러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가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과 관련한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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