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자원순환소식

자원순환정보 > 자원순환소식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글제목 [보도] 환경부 장관,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상황점검 시상내역 1,707
시상내역 2020-02-28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환경부 장관,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상황점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월 27일 오후 환경부 종합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7개 유역(지방)환경청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환경부는 지난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수립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대책'을 추가로 강화하여 보완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대책(제2판)'을 2월 23일에 마련한 바 있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격리된 환자의 음식물쓰레기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명확히 하고, 확진 판정 이후 자가격리되는 경우 배출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1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8만 6,355kg을 적체없이 안정적으로 소각처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내 확진자의 격리의료폐기물 2만 8,101kg, 자가격리 중 확진자로 전환되어 발생한 격리의료폐기물 2,484kg,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에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5만 5,770kg이다.

  * 확진자 판정전까진 생활폐기물로 구분되나, 의료폐기물로 강화해서 처리 중

  또한, 환경부가 현재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리 용량 등 여건을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감염우려가 적은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년 동월(2019년 1월) 대비 일반의료폐기물 발생량이 15% 가량 감소하여 처리 용량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 참고 :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여유용량 》  ㅇ 확진자 배출량 : 1인당 약 5kg/일 배출(2.26 기준) 중이나 1인당 10kg/일 배출 가정  ㅇ 일반의료폐기물 감소량(일회용기저귀 제외) : 전년 동월('19.1월) 대비 약 74톤/일 배출 감소   → 74,000kg÷10kg = 7,400명의 확진자 발생 가정시 전년 동월 수준의 의료폐기물 발생  ※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경우 변경허가 없이 허가용량(589.4톤)의 130%(766.22톤)까지 소각이 가능함을 고려한다면 여유 용량은 더 클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환경부는 자가격리자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소독제와 전용봉투 등이 담긴 폐기물 키트(KIT) 5만 2,249개를 무상으로 지급했다.

  앞으로도 자가격리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소독제와 전용봉투, 방호복 등 관련 물품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문제없이보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물품 지원과 코로나-19 특별대책 이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손실보상, 방호복 지원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의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환경청과 지자체의 지역대책본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라면서,

  "특별히 관계 공무원과 폐기물 현장 작업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건강과 안전에도 더욱 신경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 1. 상황점검 회의 개최 계획.

         2.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2판).  끝.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