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안내
서울시에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시설개선 및 운전자금을 저리에 융자지원하여 재활용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업체들이 융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대상: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우대) 등
나. 신청기간: 2020.3.2. ~ 3.13.(토·일요일 제외, 09:00~18:00)
다.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라.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마. 융자 및 상환
-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45%
- 상환조건
1)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대상업체가 많을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바. 융자대상업체 심사 선정: 2020. 4월(예정)
*반드시 은행여신 규모를 확인한 후 융자 지원 요함(지원업체 선정이후 은행여신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함)
첨부 1. 2020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1부.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