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한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강화, 일반의료폐기물 특례 처리 근거 마련
▷폐기물처리 관리·감독 강화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환경부(장관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19년11월26일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기간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붕대,거즈,일회용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위원의 임기(2년) 등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한 정보 수집,홍보,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환경부 소속위원회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