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인증비용 지원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제도를 시행('18.1)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품질표지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19.7)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험분석비 등 인증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오니 품질표지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지원기간 : ∼ 2020. 12. 31. 까지
다. 지원내용 : 현장조사 및 시험분석비 약 300만원 내외
*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라. 지원방법 :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신청서 서류검토 후 지원
* 시험분석비의 경우 품질표지 인증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한 시험기관으로 지급
마.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인증실 02-2284-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