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규제 요약서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규제 개요
ㅇ (규제요지)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경 간 배송 통제를 개선하여 환경적인 관리와 불법적인 국경 간 폐기물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바젤 협약 부속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 운송 규정*을 개정함
* Waste Shipments Regulation, (EC) 1013/2006
ㅇ (적용대상) 플라스틱 폐기물
ㅇ (시행일) ‘21.01.01.
주요 내용
ㅇ 제·개정 주요 내용
①부속서 III: 제 18 조에 명시된 일반 정보 요건에 따른 폐기물 목록 (녹색 목록 폐기물) ②부속서 IIIA: 부속서 III에 나열되어 있고 제 3 조 (2)에 언급된 단일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2개 이상의 폐기물의 혼합물 ③부속서 IV: 사전 서면 통지 및 동의 절차에 따른 폐기물 목록 (황색 등재 폐기물) ④부속서 V: 제 36 조의 수출 금지 대상 폐기물 |
- 각 부속서 목록에 포함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정 및 추가
ㅇ 인증정보
- 유럽내 수입되는 폐기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관할 당국에 사전 통지문서와 이동문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