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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남아공, 잔류성 오염물질 제조, 수출입 제한 규제 요약서 시상내역 1,451
시상내역 2020-11-02 글쓴이 성낙근
시상내역

(CEO 리포트 요약서)

남아공, 잔류성 오염물질 제조, 수출입 제한 규제 요약서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규제 개요

(규제요지)‘20.9.3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환경부, 산림청 및 어업부는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가환경운영법 1998에 근거*하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해 생산, 유통, 수출,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함

*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1998(Act No. 107 of 1998)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자연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 농축에 의해 인체나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유기물

 

(적용대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및 사용되는 전 제품*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dodecane),

헥사클로로부타디엔(Hexachlorobutadiene),

폴리염화나프탈렌 (Polychlorinated naphthalene),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Decabromodiphenyl ether),

단일염화파라핀(Chlorinated paraffins)

퍼플 루오로 옥 탄산 및 그 관련 염(Perfluoroctanoic acid, its salts)

 

(시행일) 미정

 

 

주요 내용

·개정 주요 내용

- 생산, 유통, 수출,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6가지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규정함(2-일반 금지, 3)

 

 

규제 동향 및 주요국 비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정 도입동향)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최근 환경보호 및 소비자 보호예방을 위해 국가환경운영법 1998의 제6(국제 의무 및 협약-국제환경기구와의 통합)의 제25(3)*항에 근거하여 동 규정을 도입함

* 25(3): 장관은 의회에 입법을 도입하거나 공화국이 당사국 인 국제 환경기구에 효력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음

- 유럽은 Regulation (EU) 2019/1021의 제3(제조 관리, 시장 출시 및 사용, 물질 목록)의 제1항에 따라 부속서 I(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해 그 자체, 혼합물 또는 완제품의 물질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한국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잔류성 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국내외 규정비교

- (적용대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연합, 한국 모두 6가지 오염물질에 대해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음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여부)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연합 및 한국 모두 6가지 물질에 대해 생산, 유통, 수출,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함. 유럽연합 및 한국의 경우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가입국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먼저 도입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2(잔류성 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13(잔류성 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1항에 따라 취급금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 규정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Regulation (EU) 2019/1021의 제3(제조 관리, 시장 출시 및 사용, 물질 목록)의 제1항에 따라 부속서 I(잔류성 유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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