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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보 > 자원순환소식
[한국환경공단]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 관련 잔재물 작성방법 안내
중간처분 및 재활용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제38조(보고서제출)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보고서 작성 시 잔재물의 발생 및 처리내용을 누락하여 작성·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작성방법 안내자료를 공지하오니 관련 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