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20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융자 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 사업자 중 중소기업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 신청기간 : 2021.3.3 ~ 3.16.(토,일요일 제외, 9:00~18: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 제출서류 : 붙임1,2 참고
○ 융자 및 상환
-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 금리 : 연 0.9%
-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업체가 많을 경우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음
○ 융자대상업체 심사 선정 : 2021. 4월(예정)
※ 반드시 은행여신 규모를 확인한 후 융자 지원 요함(지원업체 선정 이후 은행여신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함)
붙임 1. 20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 1부.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