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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관리할 계획임-보도설명 시상내역 1,334
시상내역 2021-10-29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기준에 따라 관리(환경부, 2021.10.28)

- 조선일보 2021.10.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10.28일 조선일보 <중금속 오염장 된 새만금 태양광>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새만금에 사용한 제강슬래그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서 사용함]

  ○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갖추는 경우 도로기층재로 활용할 수 있음

     ① 중금속이 지정폐기물 수준 이하인 경우, 해당 용도기준을 갖추어 도로기층재로 활용하는 경우, 이후 침출수와 인근 해수 수질관리를 실시

     ② '골재' 제품이 중금속 기준 등을 충족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

    ③ 폐기물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제강슬래그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시료 채취·분석 결과,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음

    -  침출수에 의한 주변 환경영향은 지속 확인중(전북지방환경청, 군산시)

       ※ 제강슬래그 수침팽창률(숙성도)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21.8.19), 11월말 결과 확인

    - 제강슬래그 6개 시료에 대한 납, 비소 등 10개* 항목 용출시험 분석결과,「폐기물관리법」의 全항목 기준치 이내로 나타남

* [환경표지인증 항목] 납, 비소, 구리, 카드뮴, 6가크롬, 시안, 수은, 니켈, 아연, 크롬 등 10개 항목

[환경표지 인증 '골재제품' 도 폐기물 재활용 유형 기준에 따라 관리예정]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골재 제품'이라 하더라도 원 재료가 제강 슬래그인 경우, 환경 위해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준하여 관리할 계획임

[조치 현황 및 계획]

  ○ 지난 10월26일 군산시, 전북청 주관으로 현장 수질 모니터링, 제강슬래그 포설 사업장 환경점검 등을 실시하여 환경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토록 조치하고, 발주처와 시공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독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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