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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공동-참고)제2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시상내역 1,057
시상내역 2021-12-17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공동-참고)제2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1회용품·과대 포장재 감축, 지자체 중심 공공 책임수거 전환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2020.9.23.발표) 지속 추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 관리 체계를 혁신하고자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2020.9.23.),

 

○ 총 29개 주요 과제 중 10개 과제를 완료(34%)하는 등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그에 따른 1년간 주요 실적과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발생 근본적 감축) 자동차 부품, 페트(PET) 용기 등 판매량이 많은 주요 제품군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통해 25개 주요 제품은 재질·구조 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기존 개선사례 중심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설계 지침(가이드라인) 수립(2021.9월)

 

○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한 번 포장하는 재포장을 금지(2021.1월) 하였으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택배 과대포장 기준 신설도 이르면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 1회용기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1회용컵 없는 매장 시범사업* 및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1회용컵 보증금제가 법제화되어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다.

* 제주(2021.7월, 4개 매장 → 2021.11월, 23개 매장)

** 경기(화성 동탄 60여개 음식점, 2021.7월), 서울시-배달앱(강남구 일대 60여개 음식점, 2021.10월), 충남-자활센터(공공의료원 장례식장 4개소, 2021.1월) 등 환경부 협업

 

□ (배출·수거체계 개선)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실시 중이며,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분리배출 표시(도포·첩합표시 )를 신설하였다(2022.1월 시행).

 

○ 농어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상설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고(2020~2021년, 438개소),

 

○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중단 등 국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계약 주체가 되는 '공공책임수거'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 (선별·재활용 단계 고도화) 노후한 공공선별시설을 신·증설(2021년 30개소)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 기반을 확충하고,

 

○ 공공부문 투명페트병 재활용 의류 시범구매 협약(2021.3월, 국방부·경찰청)과 재활용 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국내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요 폐기물 연구·집적단지 조성(2021~2023)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2021, 222억 원) ▲시장관리센터 신설(2021.1월~) ▲재생원료 비축창고 구축(4개소) 등

 

○ 또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 원료 수급 및 열분해제품 용도 확대, 열분해시설 확충·관리, 열분해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등

※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활용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허가(2021.9월, SK지오센트릭·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처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수도권 2026년, 그 외 2030년 시행 예정)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반입협력금 부과 추진 등(「폐기물관리법」 개정(2021.4월~, 국회 계류 중))

 

□ 이외에도,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2021.6월~,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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