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재위험 작업 시 안전관리 요청사항
최근 폐유, 폐유기용제 등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 상부에서 용접·용단, 연마, 금속절단기 사용 등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 안전기준 미준수로 화재·폭발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폐기물처리업체는 폐유 등 저장탱크 상부 및 인접지역에서 화재위험작업 금지
ㅇ 부득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 탱크 내부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유증기 발생을 없애고
- 가스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 작업주변의 가연물 제거
- 불티비산 방지조치
- 소화기 비치
- 화재감시자 배치
첨부: 상압저장탱크 작업안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