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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울특별시] 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市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 금지 시상내역 525
시상내역 2022-05-03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市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 금지


□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사전안내 한 바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사업장폐기물 관리와 배출자 처리 책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비용보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보니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지고 재활용 및 분리배출에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 이에 지난해 2월부터 자치구, 사업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2022. 7. 1부터 일 300kg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금지를 결정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30일 전까지 사업장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자체 처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특히,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물 등을 중심으로 배출자 신고를 누락 한 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하여 배출자 신고 의무 이행 및 폐기물 감량 계획에 따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재활용과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부담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연간 약 25,000톤 감축할 것을 목표로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감축한 양만큼 기존에 매립지로 반입되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시켜 매립지를 최대한 아껴쓰고 폐기물 배출자 처리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배출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폐기물 감량과 철저한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원문을 참고 하세요. 

 

원문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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