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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인도, 전자 폐기물 관리·취급 규정 수정안 발표 시상내역 2,040
시상내역 2011-01-31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인도 환경삼림부는 협의를 거쳐 전자 폐기물 관리·취급 규정을 수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동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동 규정 내 Chapter V에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RoHS)’은 특정 기기를 제외하고, 모든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새롭게 제작되는 전기전자제품들이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PBB;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부분 납과 카드뮴인 규제 화학물질들의 사용처는 발표된 규정 내 Schedule II에 나열되어 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초안에는 최대 20개 화학물질에 대한 함유 허용 한계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제조업체들이 제품정보책자를 통해서 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을 홍보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도 해당 제품이 RoHS를 준수하는 제품일 경우에만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NGO인 Toxic Link는 지난 몇 년간,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개별 규정의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동 규정이 발표되었지만, Toxic Link는 동 규정이 환경적 영향에 대응하는 것보다 기업을 돕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출처: 환경부 해외환경규제동향 20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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