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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브라질, 신규 고형폐기물 의무 회수 법안 시행 시상내역 2,312
시상내역 2011-01-31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브라질 Lula 대통령은 포괄적인 신규 국가 고형폐기물 법안을 2010년 8월 2일 승인하였다. 동 법안에는 전자제품, 램프, 배터리 등 제품을 대상으로 생산자 의무 회수 책임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동 법안은 2010년 8월 3일부터 효력이 발효되었다.

이번에 도입된 법안(12.305/2010)이 발효는 되었지만, 여기에 포함된 있는 주요 조항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행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 법안이 20년간 의회에서 계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의 빠른 시행을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ula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면서 정부가 90일 이내에 동 법안의 완전한 시행을 위한 규정들을 준비해야한다고 발언했다.

브라질은 오랜 기간 동안 고형폐기물 처리 법안이 없었으며, 서로 다른 연방 법으로 동 문제에 대처하였다. 동 법안은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브라질 연방·지역 정부, 산업계, 대중에 세부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회수 의무를 적용시키고 있다.

동 법안은 “책임 공유”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시킨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소비자가 모두 제품 회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되어있다. 생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체, 소비자, 정부가 가지는 의무는 각각 독립적이며 서로 잘 조화되어 있다.

제품 생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체의 주요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재사용, 재활용, 기타 환경적 처리가 가능하며, 생산이나 사용 과정에서 고형폐기물 최소 배출을 위한 제품의 개발·생산·출하에 투자
? 제품의 고형폐기물 배출을 막거나 없애고, 이를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 제품이 “회수(Reverse Logistics)” 목록에 포함된 경우 제품 회수 의무
? 규제 사항 이행

동 법안에는 제품 포장과 회수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해질 연방 규정과 각 지역별 규정이 세부 사항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회수” 정책은 규제 범위에 속한 제품에 적용되는 생산자의무 회수 시스템을 뜻한다(Art 3(XII)).

회수 의무 적용 대상 제품은 아래와 같다.
? Agrotoxin(애그로톡신)과 그 포장(폐기 시에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는 모든 포장)
? 배터리
? 타이어
? 오일 윤활유와 그 포장
? 형광등, 나트륨등, 수은등, 혼합등(Mixed light lamp)
? 전자제품과 그 부품(전자제품 분야는 동 법안의 기본 내용에 따라 제품 회수 의무가 있음)

규제 범위에 속한 제품과 포장 생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체들은 각각 자사 회수 시스템의 시행과 운영을 보장해야할 책임을 가진다(Section 3, Art 33).

동 회수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방안 중 하나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사용 후 제품이나 포장을 되살 수 있는 방안 도입
?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수거 센터 설립
? 재활용가능한 포장의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 협동조합이나 기타 비공식 재활용업(Catadores)와 협력

앞으로 적용이 예상되는 회수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소비자는 폐제품·포장을 판매업체나 유통업체로 반환해야할 책임이 있음(Section 4, Art 33)
? 판매업체와 유통업체는 소비자들로부터 수거한 폐 제품들을 생산업체나 수입업체로 전달할 책임이 있음(Section 4, Art 33)
?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는 폐 제품·포장에 충분한 환경적 처리를 하고 “쓰레기(Refuse)”도 적절하게 환경적으로 폐기할 책임이 있음. 환경기관이 만든 폐기 규정을 따르거나 지역 고형폐기물 계획이 적용될 경우에는 이를 따르면 됨(Section 6, Art 33)
? 회수 시스템이 생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기관이 요구하면 필요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회수 활동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함(Section 8, Art 33)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전자제품과 규제 램프의 회수 요구사항 마련 절차는 규정이 정할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 CONAMA는 이미 E-폐기물 회수 기준 마련 작업을 시작했다.

동 법안은 특정 형태의 포장만을 회수 요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모든 포장은 재사용이나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생산되어야 한다(Art 32). 추가적으로 제품의 크기에 따라 내용물 보호와 제품판매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부피와 무게로만 제한된다.

포장은 반드시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한다. 향후 규정은 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고려하여 이러한 포장 관련 요구사항이 언제 적용될지 정할 것이다.

현재 유해하지 않은 포장의 경우 회수 요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규제기관이 특정 포장이나 포장 제품을 회수 요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향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플라스틱, 금속, 유리, 기타 환경이나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포장들도 회수 요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회수 요구대상을 확대할 때는 환경적, 보건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기술적, 경제적으로 해당 회수 시스템의 실현가능성 또한 감안해야한다.

동 법안은 연방, 지방, 지역 정부들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누어놓고 있으며 지역 정부도 회수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회수 시스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대부분 연방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자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지역 역시 연방 프로그램에 따른 내용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동 법안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처리와 회수 과정을 모두 거쳐서 적절한 최종 폐기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는 쓰레기(Refuge)만이 최종적으로 폐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제정 후 4년간은 “폐기물”만 최종적으로 폐기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Art 54).

동 법안에 포함된 중요 내용 중 하나는 정부 기관에 폐기물 감소·관리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여러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동 인센티브는 우선적으로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의 개발이나 회수·수거 시스템 마련 조치에 제공되어야한다.

또한 동 법안은 유해 폐기물의 법적인 정의를 제공하며, 유해 폐기물 관리 업체들도 규제하게 된다(Art 13).

동 법안에 따라 유해폐기물, 폐기물, 환경이나 보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고형 폐기물은 그 목적에 관계없이 수입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Art 49). 동 법안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전자제품 제조기업의 이행 의무는 동 법안이 완전히 시행되면 크게 증가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출처: 환경부 해외환경규제동향 201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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