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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폐선박 재활용 관리강화 추진 |
EU대표부 정경윤 과장
가. 개 요
○ EU는 대형 폐선박 재활용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한 법제정 추진중
- EU집행위는 지난 3월말 EU 국적 대형 해양상업용 선박 재활용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선박재활용에 관한 규정안(Regulation proposal on ship recycling)」을 유럽의회와 EU이사회에 제출
※ EU 규정(Regulation)은 EU 회원국의 별도 입법조치 없이 EU회원국 전체에게 적용되는 법령형식. 이에 반해 EU지침(Directive)은 회원국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행됨
○ 규정(안) 주요내용
- EU 국적 선박상의 유해물질 목록작성·유지관리 의무 부여
- 목록작성대상물질은 유해물질 15종(석면, 중금속, PCB 등)과 폐기물임
- 발생 유해물질?폐기물 및 처리방안이 포함된 재활용계획 수립
- EU 국적 선박은 인가된 시설(EU역내 및 EU역외)에서만 재활용 가능
- EU집행위는 환경·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인가시설 목록(European List) 발표
- 선주는 재활용전까지 EU국가로부터「재활용 준비완료 인증서」발급
- 비인가 시설에서 재활용시 벌금부과
나. 제도강화 추진배경(선박재활용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천여 척의 선박이 해체되고 있으며, 구형 선박들은 많은 종류의 유해물질(석면, PCB, TBT)과 오일 및 오일슬러지를 포함하고 있음. 전 세계적 선박과잉은 향후 5~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단일선체(single-hull) 선박의 폐기시점이 2015년인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선박해체·재활용 증가 예상
○ 현재 EU의 선박재활용은「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을 이행하기 위한「폐기물 선적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동규정은 유해폐기물의 비-OECD국가로 수출을 금지함
- EU법령상 폐선박은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OECD국가에서 해체되어야 함. 그러나 대부분(2009년 기준 90%)의 EU선박들이 Non-OECD 국가의 재활용 시설에서 해체되고 있는 실정임
- 주로 남아시아(South Asia;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및 중국에서 해체되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 시설들은 환경·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높은 사고율, 보건위험 및 광범위한 해안지역 오염을 초래하고 있음
○ EU는 2009.5월 채택된「선박재활용에 관한 홍콩협약(Hong Kong Convention)」은 2020년 이전에는 발효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
- 금번 EU 선박재활용 규정 제정추진은 동 협약을 EU차원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고, 동 협약의 발효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다. 그간의 주요경과
○ 2007. 5 : EU집행위,「선박해체 개선을 위한 녹서(Green Paper)」발표
○ 2008.11 : EU집행위,「선박해체 개선을 위한 EU전략」 발표-홍콩협약의 발효이전 이라도 선박재활용을 위한 여러수단을 제시
○ 2009. 5 : 국제해사기구(IMO),「선박재활용 홍콩협약」 채택
※ 홍콩협약(2009.5,「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은 선박건조~해체의 전 과정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방지와 해체시 유해물질의 수거?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규정
○ 2009.10 : EU환경장관이사회, 「친환경적인 선박해체관련 결론」채택. 회원국들에게 홍콩협약의 비준촉구. EU집행위에 홍콩협약의 이행촉진을 위한 조치(법률안 마련 포함)를 요구
○ 2012. 3 :「선박재활용에 관한 규정(안)」,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제출
라. 시사점
○ 동 법안의 핵심내용은 EU 국적선박은 EU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인 바, 동 법안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선박해체 업체도 EU선박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EU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동 법안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 EU국적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단계부터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우리 조선업계의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함
마. 상세 내용
□ 규정(안) 주요내용(http://ec.europa.eu/environment/waste/ships/index.htm 참조)
○ 유해물질목록 작성·유지 관리(안 제5조)
- EU국적 선박(ships flying the flag of an EU Member State)은 선박상의 유해물질 종류와 양, 폐기물 종류 등을 포함하는 목록(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을 작성 · 유지 관리하여야 함
- 신규 선박은 즉시, 기존 선박은 5년 이내에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선박이 재활용 되기 전까지 갱신되어야 함
-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유해물질은 석면, 오존고갈 물질, PCB, PFOS, 중금속 및 화합물(카드뮴, 크롬, 납, 수은), PBBs, PBDEs 등 총 15종임(Annex Ⅰ)
○ 인가시설(European List)에서만 재활용 가능(안 제6조)
- EU 국적 선박은 일정수준의 환경 및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인가된 시설(European List)에서만 재활용 되어야 함
- 인가시설목록 발표 전까지는 EU와 OECD 회원국 재활용시설에서만 재활용 가능
- 선주는 재활용이 시작되기 전까지 EU회원국으로부터「재활용 준비완료 인증서(a ready for recycling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함
○ 모든 선박에 대한 재활용 계획(ship recycling plan) 수립(안 제7조)
- 재활용시 발생될 유해물질, 폐기물 양과 후속처리 방안 포함
- 동계획은 선박을 재활용할 시설에서 수립하고, 재활용시설이 소재한 국가의 언어로 작성. 영어/불어/스페인어 사용국이 아닌 경우 이들중 한 언어로 번역 필요
○ 선박에 대한 조사(survey) 실시(안 제8조)
- 행정기관 공무원(officers) 또는 대행기관의 조사관이 수행
- 시기별로 초기조사(운항개시 전 또는 유해물질목록 인증서 발급 전), 갱신조사(매 5년마다), 추가조사, 최종조사(재활용 시작 전)로 구분
- 선박상 유해물질 목록의 EU규정 부합여부, 선박재활용 계획시 유해물질의 목록 고려·반영 여부, 선박재활용 예정시설이 인가시설(European List)인지 여부
○ 인증서(certificate) 발급(안 제10조)
- 초기, 갱신, 추가조사가 완료된 이후, 회원국은 동 법안 부속서(Annex) Ⅳ의 양식에 의거한 목록인증서(inventory certificate)를 발급함. 동 인증서에는 유해물질 목록이 포함됨
○ 선박 재활용 시설(안 제12조~제16조)
- 14개 항목(환경, 보건, 작업안전 등)을 준수하는 시설로서 EU집행위가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내에 EU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
- EU회원국들은 시설요건(제12조)에 부합하는 시설을 최대 5년의 기한으로 인가
- EU회원국들은 동 규정 발효로부터 1년 이내에 EU집행위에 시설들의 목록 제출
- EU소속 선박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EU 역외국가의 시설들은 EU집행위에 신청하고, EU집행위는 제출자료 및 평가 등을 통하여 포함여부를 결정
○ 보고 및 벌칙(안 제21조~제23조)
- 회원국들은 선박이 미인가 시설에서 재활용 된 경우, 선주에게 지급된 금액 이상의 벌금을 선주에게 부과
- 회원국들은 유해물질 목록, 재활용 준비완료 인증, 재활용 계획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여야 함
○ 경과조치로서 모든 선박은 동 규정 발효 이후 5년 이내에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안 제27조)
○ EU집행위는 홍콩협약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 규정을 평가(review)하여야 하며, 동 평가시 홍콩협약 당사국들이 인가한 시설을 European List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함(안 제30조)
○ 시행시기는 EU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안 제31조)
출처 : 환경부, 국제환경동향 20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