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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독일] 신 포장재법 개정(2020,9) 시상내역 1,410
시상내역 2021-01-13 글쓴이 윤세희
시상내역

[독일] 신 포장재법 개정(2020,9)

 

독일은 신 포장재법(VerpackG)을 만들어 1991년부터 시행된 포장 조례(VerpackV)를 대체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2020년 9월 1일, ZSVR과 독일 환경청이 논의하여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평가를 위한 최소 표준을 업데이트를 포함한 2020년 개정 버전이 발표됨  

 

○ EU 플라스틱 폐기물 1,800만 톤 중 포장재 폐기물 약 60% 

·EU 내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2019년 기준 EU 플라스틱 폐기물 1,800만 톤 중 포장재 폐기물이 60%를 차지함 

·2018년, EU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련 지침을 개정함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 50%, 2030년까지 55%를 목표로 설정함 

 

○ 독일 신 포장재법(VerpackG),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 

·해당 법률은 상품 포장, 우편 및 온라인 유통 배송 포장, 선물 포장 등의 추가 포장, 서비스 포장에 적용됨  

·우편 및 온라인 유통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 단계에서 제품이 포장되는 경우, 배송 

·상자 및 내부 포장재에 대해서도 포장재 등록필요 

 

○ 포장 라이선스 취득 필수  

·빈 포장재를 상품으로 채우거나 포장된 제품을 처음으로 시장에 유통하는 회사는 포장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연간 유통되는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의 포장재 무게에 따라 라이선스의 가격이 책정됨 

·라이선스 취득 수수료는 국가 재활용 시스템 자금으로 사용됨 

 

○ 2020년 9월 재활용 가능성 평가 표준 업데이트, 환경친화적 포장 장려  

·재활용 친화 포장 디자인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재활용 가능성 평가 필요  

·중앙포장재등록기관( ZSVR)은 독일 환경청과 논의하여 재활용 가능성 결정을 위한 최소 표준을 매년 업데이트할 예정임

 

 

○ 붙임 : EISHUB 국가별 규제 정보 독일, 신 포장재법 개정 

○ 참고 :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정치적 결단해야 할 때   [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 신포장재법으로 기업에 책임 강화한 독일 (http://www.ildaro.com/8951)

 

○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EIS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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