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스탬퍼드, 폴리스티렌 제품 판매 및 유통금지 조례 통과(2021,4 발효)
○코네티컷주의 스탬퍼드시가 식품포장업체와 소매점에 대해 폴리스티렌(polystyrene, 상표명 스티로폼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음)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킴. 해당 조례는 2021년 4월 20일 부로 발효될 예정임.
○해당 조례는 생고기나 해산물 포장과 계란 상자와 같이 소매점 공급 이전에 미리 포장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
○스탬퍼드 시의 폴리스티렌 금지조례는 2019년 5월부터 시행된 비닐봉지 금지에 이은 환경보전 조치의 일환으로 2019년 말 코네티컷 주 차원에서 비닐봉지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스탬퍼드 시장 데이비드 마틴은 폴리스티렌은 생분해성이 없어 재사용 및 재활용이 어려운 반면, 골판지와 같은 폴리스티렌의 대안은 재활용이 훨씬 용이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거의 동일한 제작비용이 든다고 언급하며, 폴리스티렌 금지는 환경 개혁의 일종이라고 강조함
○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EISHUB
○ 보도자료 : Stamford banning sale and distribution of Styrofoam products by certain businesses
(https://westfaironline.com/129585/129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