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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일본]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마련 시상내역 2,306
시상내역 2021-06-17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등에 관한 법률안 마련

 

배경 

 최근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기후변화, 해외의 폐기물 수입규제 등의 문제로 인해 일본 자국내에서 플라스틱 자원순환에 대한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환경성은 2021년 6월 4일에 발의된「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다양한 물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체제를 강화하고 제품 설계단계에서 처리까지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개요

 1. 기본방침

    -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설계의 국가적 기여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기준 마련

    -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리수거, 회수, 재활용 등 방안 마련 

 

 2. 개별 조치사항

   가. 친환경설계 지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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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설계지침을 수립하고, 설계의 적합성을 인증하는 제도 마련

    - 국가가 앞장서 재활용 인증제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

    - 재활용시설 설비에 대하여 국가적 지원

 

   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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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행동지침마련

    -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권고·공표·명령 조치 시행

 

   다. 시구정촌 내 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촉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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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리법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상품화 촉진을 유도

    - 시구정촌과 재상품화 사업자간의 재상품화 계획을 인정받은경우, 시구정촌의 선별, 포장을 생략하여 직접 

      재상품화 실시 가능  

      * 용리법 : 용기포장 관련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법률

 

   라. 제조·판매업자 등의 폐기물 자발적 회수 촉진

    - 제조·판매업자 등이 플라스틱 제품등을 자발적인 회수 및 재상품화하는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경우 폐기물처리법상의 인허가 생략가능

 

   마.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배출 억제 및 재자원화 촉진

    - 폐기물 배출자의 배출 억제 및 재자원화에 대한 판단 기준 책정

    - 플라스틱 다량배출 사업자에 대해 주무 대신의 권고·공표·명령 조치 시행

    - 폐기물 배출자가 재자원화하는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경우 폐기물처리법상의 인허가 

      생략가능

 

 ※ 출처: 일본환경성 홈페이지, http://www.env.go.jp/press/109195.html

           일본 kankyo-business뉴스, https://www.kankyo-business.jp/news/027547.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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